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ㆍ감사ㆍ수사ㆍ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본다. <개정 2021.4.20>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 "신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개정 2019.4.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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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576호, 2021. 12. 7. 일부개정, 2022. 6. 8. 시행현행
- 법률 제18132호, 2021. 4. 20. 타법개정, 2021. 10. 21. 시행
- 법률 제16324호, 2019. 4. 16. 타법개정, 2019. 10. 17. 시행
- 법률 제13278호, 2015. 3. 27. 제정, 2016. 9.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하는 조치를 말한다. 4. ‘보호조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2조제7항에 의한 조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의한 조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제1항의 조치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조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
부에 대하여 직접 수사의뢰를 하였어야 할 사정이나 근거가 있음을 찾아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포상금 지급청구권‘은 청탁금지법 제15조 제5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도움이 되었거나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 일정한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