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수산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산물유통산업"이란 수산물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수산물유통사업자"란 수산물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그와의 계약에 따라 수산물유통산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산물산지위판장"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가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개설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산지중도매인"(産地仲都賣人)이란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나.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 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6. "산지매매참가인"이란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산지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ㆍ소매업자ㆍ수출업자 또는 소비자단체 등 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
7. "산지경매사"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수산물전자거래"란 수산물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시장은 농수산물유통법 제69조를 근거로 설치된 것도 아니다. 이 사건 시장은 이 사건 단서 중 괄호 부분에서 정한 농수산물유통법 제2조 제12호가 정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대규모점포나 농수산물유통법 제2조 제12호의 농수산물종
업, 음식점업 등’, 정관(갑 제7호증)에 ‘생필품 등 공산품의 수집 및 배송ㆍ판매 등’이 목적사업으로 각 규정되어 있는 점, 농수산물유통법 제2조에 농수산물도매시장(제2호), 농수산물공판장(제5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제12호)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제6호, 동 시행령 제2조,
, 음식점업 등’, 정관(갑 제7호증)에 "‘생필품 등 공산품의 수집 및 배송ㆍ판매 등’이 목적사업으로 각 규정되어 있는 점, 농수산물유통법 제2조에 농수산물도매시장(제2호), 농수산물공판장(제5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제12호)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제6호, 동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