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7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기준)
제77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기준)
① 영 제9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전입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2.27>
1.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있는 고등학교: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교육규칙으로 정할 것
2. 도 및 특별자치도에 있는 고등학교: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1375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서 대통령령 제21375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의 법인전입금기준은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5.2.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하고(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제1호), 법인전입금 비율을 유지하면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더 이상 이 사건 학교를 자사고로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원고들의 사익은 장기간 국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유인ㆍ권장된 측면이 있음이 충분히 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라 한다)는 학교의 설립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서 일반 사립고등학교에 비하여 더 폭넓은 자율권을 향유하며, 특히 기업형 자사고는 기업복지를 실현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 주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여서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데에 주요 목적이 있으므로, 임직원 자녀에게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