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학교생활기록의 관리ㆍ보존 등)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ㆍ보존 등)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를 관리ㆍ보존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22.9.23, 2024.2.28>
③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다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2022.9.23, 2024.2.28>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조치사항: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4년
④ 학년도별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학교생활기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정정을 위한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을 삭제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5.4.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7조 제1항의 조치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특별교육이수 등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은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초·중등
실함에 따라 그 효력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의 학교생활기록에 위 각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었더라도, 그와 같은 기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현재 위 각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교에 재학 중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에 의하면,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전학처분이 있는 경우 이는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중 인적ㆍ학적사항 특기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