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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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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진로방해의 금지)

제16조(진로방해의 금지)

① 우선피항선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사 등의 허가를 받은 선박과 제42조제1항에 따라 선박경기 등의 행사를 허가받은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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