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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무조정실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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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대상)

제6조(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대상)

① 배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유류오염손해 및 화물에 관한 손해를 포함한다)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2. 국가가 제1호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위변제하는 손해배상금 상당의 금원

② 국가는 「민법」 제46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제2호의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조성된 재원 중 관계 법률에 따라 각 피해자에게 지급되도록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희생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 양육한 사정, 부양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79799, 2016가합5262042020. 1. 17.
구상금·구상금

국가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세월호를 운항한 甲 주식회사의 회장인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을 상대로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乙은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 민법 제760조, 제75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임직원들과 공동하여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은 위 손해배상의무를 상속하였으므로, 丙 등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06272018. 7. 19.
손해배상(기)

. 31.경 희생자 1인당 위자료를 100,000,000원(유가족에 대한 위자료 포함)으로 결정하였고, 2015. 6. 12. 이와 별도로 세월호 피해구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300,000,000원(국비 50,000,000원, 국민성금 250,000,000원)의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3) 일부 유가족들은 세월호 피해구제법에 따라 심의위원회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60627, 2016가합540934, 554339, 574418, 2017가합5224142018. 7. 19.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31.경 희생자 1인당 위자료를 100,000,000원(유가족에 대한 위자료 포함)으로 결정하였고, 2015. 6. 12. 이와 별도로 세월호 피해구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300,000,000원(국비 50,000,000원, 국민성금 250,000,000원)의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3) 일부 유가족들은 세월호 피해구제법에 따라 심의위원

헌법재판소 2015헌마6542017. 6. 29.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2015. 3. 29.부터 시행되었다. 청구인들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6조 제3항 후문, 제8조,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18조와 그 시행령 제15조 및 별지 제15호 서식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6. 19. 이 사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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