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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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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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