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제6조(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피해가 전쟁ㆍ내란ㆍ폭동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오염피해가 그 시설 운영 중단 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운영하였던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및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되어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간접사실들에 대하여 반증을 들어 다투거나 같은 조 제3항의 사실들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하거나 배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키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토양오염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토양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원인 및 시기 1) 이 사건 인접토지의 오염원인 및 그 시기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여, 인과관계의 추정과 관련하여 본문과 단서에서 각각 증명의 주체와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은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관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피해가
불안감과 다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려면 이 사건 사고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에 각 해당하므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및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토양오염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 즉 이 사건 토지를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정화기간 동안 발생할 영업손실 등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