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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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간사)
제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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