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제19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란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지역을 제외한 사업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해당 교통사고가 음주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ㆍ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교통사고 처리비"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 동법 제18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 동법 시행령 제19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법원 ○○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21. 1. 1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항에서 광역시의 군을 제외한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운행에 드는 비용중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해당 교통사고가 음주 등 택시운
광역시의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2016년 10월 1일부터, 그 외의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법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란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지역을 제외한 사업구역의 일반택시운송
중 정도가 다르고,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라 가중, 감경사유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서에는 "택시발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운송비용 전가금지 등 위반"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2)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