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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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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감차재원의 조성 및 관리 등)

제15조(감차재원의 조성 및 관리 등)

① 법 제11조제4항제3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은 사업구역별 감차보상을 위한 재원(감차위원회가 정한 감차보상금에 연도별 감차 규모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11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재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시ㆍ도 택시운송사업자단체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파산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출연금을 낼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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