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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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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층간소음의 기준)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045982025. 9. 25.
위자료

한편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 제3항의 위임에 따라 2014. 6. 3. 국토교통부령 제97호로 제정되어 시행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는 층간소음의 기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위와 같은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

서울북부지법 2023가단1249672024. 5. 21.
보증금반환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甲 소유 아파트에 입주한 乙이 위층 세대와의 층간소음 문제를 이유로 甲에게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입주 후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임대인인 甲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와 수선의무를 위반하였다며 甲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층간소음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서울북부지법 2022가합218842023. 5. 18.
손해배상(기)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甲 등이 이사를 온 직후부터 바로 위층에 사는 乙 등과 층간소음 문제로 분쟁을 겪다가 乙 등을 상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의 집에서 발생시킨 소음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乙 등은 甲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다만 乙 등에 대한 주거지 내에서 고의적인 소음 유발행위 일체의 금지청구 및 간접강제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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