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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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2.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제58조나 제59조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24022015. 7.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지역경제 및 조합원들의 사경제활동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조합을 관리하는 조합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정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연진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8452015. 11. 2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위탁선거법 제70조 제1호에서는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