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으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6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으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58조 또는 제59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현금을 몰수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은 “제58조 또는 제59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A가 피
에 경합범가중) 그 밖에 피고인 김○○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1. 추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재판장 판사 허용구 판사 이호선
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김○○: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임○○: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의 취지 /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 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제공자에게 반환한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의 상대방(=금전 등의 제공자) 및 이때 제공된 금전이 그대로 반환되지 않고 같은 액수의 금전이 반환된 경우, 반환받은 제공자로부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60조는 “제58조 또는 제59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호(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1) 재판장 판사 권창영 판사 최아름 판사 정동주 1) 원심은 위탁선거법 제60조, 제58조를 적용하여 피고인 A로부터 증 제1, 2호를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위탁선거법 제 60조는 "제58조 또는 제59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을 몰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액 역시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지 않으면 안 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참조). 나. 판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 역 시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선거와 관련된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추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재판장 판사 문보경 판사 송종선 판사 김선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 위탁선거법 제60조 단서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일부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소극)】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각 죄에 대하여 위로 차원에서 교부한 것일 뿐 선거운동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