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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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2조 (결선투표 등)
제52조(결선투표 등)
① 결선투표 실시 여부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다.
② 결선투표일은 관할위원회가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선투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초 위탁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④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위원회가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1362023. 5. 2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탁선거법 제15조, 제16조), 결선투표 실시 여부 등 선출방식 역시 해당 법령 또는 정관 등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위탁선거법 제52조 제1항). 이처럼 중앙선관위가 수탁하여 관리하는 사무는 주로 선거절차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선거사무의 위탁범위를 고려할 때 의무위탁조항에 의해 중앙선관위가 선거의 공정한 관리라는 범
헌법재판소 2018헌바852019. 7. 2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표할 후보자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결선투표일은 중앙선관위가 농협중앙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위탁선거법 제52조 제2항) 협의를 통해 결선투표일을 선거일 당일로 정하여 본선거와 결선투표일 사이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방지할 수도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선거일과 결선투표일 사이’, ‘결선투표일 당일’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