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5. 8. 14.
글씨 크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1362023. 5. 2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중 각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에 관한 부분 및 제66조 제1호 중 위 제24조 제1항, 제2항의 각 해당부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된 것) 제31조 중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의 임원’에 관한 부분 및 제66조 제8호 중 위 제31조의 해당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9도143382021. 4. 2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위탁선거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위반으로 인한 위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위탁선거법 제31조의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및 ‘선거운동,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지지도를 조사하는 행위’,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