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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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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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