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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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3492026. 4. 2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위헌소원
가. 심판대상조항은 위탁선거법상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접근이 용이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중 특히 후보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단시간에 전달할 수 있는 멀티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와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표현
헌법재판소 2019헌바3242022. 10. 2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체 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위탁선거법 제1조)이고, 구 도시정비법과 심판대상조항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담보하여 궁극적으로는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따라서 정비사업 조합이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대법원 2016도163142017. 3. 2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정한 ‘당선되게 할 목적’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