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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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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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