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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규칙 국회사무처 시행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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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특별검사후보 추천심사대상자의 제시 등)

제6조(특별검사후보 추천심사대상자의 제시 등)

① 특별검사후보 추천을 위한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자"로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위원이 제시하는 심사대상자의 수는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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