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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규칙 국회사무처 시행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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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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