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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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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제4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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