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28, 2020.6.9>
1.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2. 유류비
3. 세차비
4.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붙이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5.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시운수종사자의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1년에 2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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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5123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8. 11. 29. 시행
- 법률 제12378호, 2014. 1. 28. 제정, 2015. 1.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 구입비, 유류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 취지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이 위 조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시운송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9. 8. 12. 원고에게 ‘원고가 택시 구입비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전가하였다’는 이유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에 따라 경고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1373호로 위 경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무효) 및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외형상 유류비를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정하되, 실질적으로는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가 납부할 사납금을 인상하는 합의를 하는 것과 같이 강행규정인 위 규정의 적용을 잠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택시근로환경 개선을 철저히 이행하여 운행가능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한 제반운송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안되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운수종사자의 권익보호에 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0
2000다65086 판결 참조). 이 사건 임금협정에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강행규정인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에 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는 것으로 위 강행규정에 반하고, 또한 택시운수종
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을 변경할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금협정 중 이 사건 공제에 관한 부분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택시발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을 해석할 때 고려할 사항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지방법원 ○○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21. 1. 1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항에서 광역시의 군을 제외한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운행에 드는 비용중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
’이라 한다)을 자신들이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라.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시행 1) 2014. 1. 28.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이 제정되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의 조합원들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실상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하고,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을 규정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적용대상인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니다. 나. 관계 규정 1) 협동조합 기본법은 기존에 산업별 특별법으로 설립할 수 있던 협동조합에 관하여 금융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설립신
.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3.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택시 구입비, 보험료, 유류비 등을 부담시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의 운송비용 전가금지의무를 위반(2차)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차량번호 생략) 외 206대 차량에 대하여 각 9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
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자를 포함)인 소외 1 등 138명의 이 사건 운전자들에게 택시를 제공’하여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 2. 나.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킨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제재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8호로 제정되고, 2017. 11. 28. 법률 제15123호로 개정되어 2018. 11.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제재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2.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택시운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과 월 22일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유류비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甲 회사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甲 회사에 4대의 택시에 대하여 120일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협정에 따라 월 22일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유류비를 부담하도록 한 행위는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운송비용 전가행위에 해당하고 위반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금전액관리제 시행요령에서는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행위’를 전액관리제 위반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며,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노동조합이 임금채권에 대한 처분을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각 이 사건 공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