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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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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제64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직원 및 진술조력인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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