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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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제5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법무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사건의 조사와 사례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 이 법에서 정한 절차, 관련 법제도,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아동의 인권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1.1.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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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32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17087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0. 10. 1. 시행
- 법률 제12341호, 2014. 1. 28. 제정, 2014. 9.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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