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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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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보호처분의 종료)
제42조(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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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87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0.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341호, 2014. 1. 28. 제정, 2014. 9.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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