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4. 23.
글씨 크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보호처분의 변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9.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0조(보호처분의 변경)
①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1회에 한정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2년을,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시간은 4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087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0.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341호, 2014. 1. 28. 제정, 2014. 9.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