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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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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관할)
제18조(관할)
① 아동보호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 아동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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