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준용)
제17조(준용)
① 아동학대범죄의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개정 2020.3.24>
②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자"는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본다. <신설 2020.3.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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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87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0.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341호, 2014. 1. 28. 제정, 2014. 9.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속 진술분석관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이나 청소년성보호법 제26조 제6항 또는 위 규정들을 준용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위 영상녹화 CD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당심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는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검사 또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2. 판단 검사는 피해자 진술분석 과정 영상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