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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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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 (조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0.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의2(조사)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조사"는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로, "행정기관"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조사대상자"는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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