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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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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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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조사)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조사"는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로, "행정기관"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조사대상자"는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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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21호, 2026. 2. 3. 타법개정, 2026. 8. 4. 시행현행
- 법률 제19832호, 2023. 12. 26. 일부개정, 2023. 12. 26. 시행
- 법률 제17087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0. 10.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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