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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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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21.6.15>

1.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8282026. 1. 23.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

또는 품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매출액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②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조달물품등의 구매 증대와 판로 확대

서울고등법원 2021누621802025. 5. 1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2명 이상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사업연도가 1개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2개인 경우에는 2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으로 하며, 사업기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3222025. 4. 2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2명 이상 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사업연도가 1개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2개인 경우에는 2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으로 하며, 사업기간

헌법재판소 2021헌마6682025. 1. 23.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위헌확인

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중견기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 청구인은, 자신이 취업한 기업이 위 지침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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