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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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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4조 (부실징후기업의 관리)

제4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

① 주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채권은행이 아닌 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주채권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부실징후기업은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회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이하 "채권은행협의회"라 한다)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에 따른 협의회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2. 제13조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에 의한 채권은행의 공동관리

3. 제14조에 따른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

⑤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 또는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⑥ 주채권은행 또는 협의회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기 전에 출자전환 또는 담보 등으로 취득하거나 처분위임을 받은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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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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