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3. 11. 17.
글씨 크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