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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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
제6조(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
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845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7월 27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6.9, 2022.4.26>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4.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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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845호, 2022. 4. 26., 2022. 7. 27. 시행현행
- 법률 제17373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6038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8. 12. 24. 시행
- 법률 제11851호, 2013. 6. 4. 제정, 2013. 12.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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