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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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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특별재심)

제11조(특별재심)

① 관련자 중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인 경우에는 그 심급에 따른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재심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 재심 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군사법원법」 제381조부터 3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국적 실체 판결을 하여야 한다.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재심청구인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7842026. 1. 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즉결심판에 대하여 이 법원 2025재조1호로 재심청구를 한 사실, 이 법원은 2025. 7. 17.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즉결심판 관련 기록이 모두 폐기되

서울고법 2020로242020. 6. 18.
재심결정에대한즉시항고

피고인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었다가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됨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그 후 위 면소판결(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에서 면소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되자 항고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소판결 또한 재심의 대상인 판결에 포함된다고 보아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7재조12018. 6. 20.
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29. 재심대상심판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3. 13. 재심대상심판에 부마항쟁보상법 제11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1979. 10. 17. 21:00경 부

대법원 2016도147812018. 11. 29.
계엄법위반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부산고등법원 2016재노152016. 9. 8.
계엄법위반

호),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인은 2016. 5. 19.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항쟁보상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6. 7. 7.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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