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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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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 (직무)

제46조(직무)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은 수산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 수산식물 품종관리 및 수산기술 지도ㆍ보급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5.26, 2020.1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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