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의 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은 새만금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 등 필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사업의 개요 및 목표
2. 공간구조 및 주요계획 지표
3. 토지용도별 배치계획
4. 기반시설 확충계획
5. 토지이용계획 등 용지조성 계획
6. 수질관리계획
7.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8. 연차별 재원조달 대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3조제1항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이하 "새만금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8.11>
④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2.12.27, 2023.12.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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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타법개정, 2024. 1. 18. 시행현행
- 법률 제19132호, 2022. 12. 27. 일부개정, 2023. 6. 28. 시행
- 법률 제13483호, 2015. 8. 11. 일부개정, 2016. 2. 1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