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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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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의4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제52조의4(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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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타법개정, 2024. 1. 18. 시행현행
- 법률 제17883호, 2021. 1. 5. 타법개정, 2021. 4.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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