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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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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의2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7. 6. 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2조의2(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새만금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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