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의2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7. 6. 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2조의2(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새만금청장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141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4. 1. 시행현행
- 법률 제14341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6.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