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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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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18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36조의18(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공사는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교부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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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5515호, 2018. 3. 20. 일부개정, 2018. 9. 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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