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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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
제34조(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
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3.23, 2015.8.11>
② 새만금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6.9>
③ 새만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5.21, 2015.8.11, 2020.6.9>
④ 새만금청의 조직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1, 2020.6.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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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3483호, 2015. 8. 11. 일부개정, 2016. 2. 12. 시행
- 법률 제12644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5. 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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