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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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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행명령 등)

제13조(이행명령 등)

① 법원은 심판, 조정조서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협약에 따른 아동의 반환을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일의 범위에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및 감치 명령의 방식,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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