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0조 (출입항 신고)
제20조(출입항 신고)
①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항 또는 입항의 신고를 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입항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선자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출항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첨부하여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9조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출항 신고를 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승선하는 승객으로 하여금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명부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승선자명부에는 선원인지 승객인지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낚시관리법 제33조 제2항, 낚시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별지 제16호 서식 참조). 그리고 낚시어선업자는 출항 신고서에 낚시어선에 승선할 선원과 승객의 명부를 첨부하여 해양파출소 등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⑵ 피고는 수입금액
부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승선자명부에는 선원인지 승객인지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낚시관리법 제33조 제2항, 낚시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별지 제16호 서식 참조), 낚시어선업자인 원고는 승선자명부 등 선원이나 낚시승객 이외의 자가 원고의 낚시어선에 승선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낚시관리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