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6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36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관에게 제30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및 제109조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개정 2013.3.23>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