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 (벌칙)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7.3.21>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인정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사용한 자
가. 삭제 <2016.12.2>
나. 삭제 <2016.12.2>
다.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제한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거나 통관한 자 또는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거나 통관한 자
4. 제19조의3제3항, 제20조제5항에 따른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한 자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규격ㆍ품질검사를 행한 자
7. 삭제 <2017.3.21>
8.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규격ㆍ품질검사를 위한 수거ㆍ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9. 제22조제3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또는 판매정지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정을 받고 그 인증 또는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그 인증 또는 인정을 사용한 자
2. 제20조제8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삭제 <2017.3.21>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5.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4항 및 제9항을 위반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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