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림청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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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목재제품의 정보공개)
제23조(목재제품의 정보공개)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공개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1.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규격ㆍ품질검사의 결과
2. 삭제 <2017.3.21>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의 결과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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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657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현행
- 법률 제14358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6. 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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