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허가 유효기간)
제7조(허가 유효기간)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최초 허가의 경우 3년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