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시정명령)
제37조(시정명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제20조에 따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위반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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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373호, 2012. 2. 22. 제정, 2012. 5.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로 하여금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위 방송사업자들을 합하여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라고 한다)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일정 비율 이상 결합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이하 이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구매하고자 하는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한 자본력을 비롯한 각종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실상 미디어렙의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위험성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고, 위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제37조에 따른 시정명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또는 제41조에 따른 약한 수준의 형사처벌이 가능할 뿐인데, 이러한 사후적 제재수단만으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