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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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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시정명령)

제37조(시정명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제20조에 따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위반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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