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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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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의 인증)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④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⑤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4.30>

⑥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9.4.30, 2025.10.1>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신설 2014.5.28, 2016.1.19, 2019.4.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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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9292024. 7. 25.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제척기간 만료 직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경우, 해당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100분의5부터100분의15까지의 범위에서2018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제54조(관광

헌법재판소 2020헌마2952023. 7. 20.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의2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74882022. 12. 15.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 당시 감면 요건 개정으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100분의5부터100분의15까지의 범위에서2018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을,제2호에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을 각 규정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6712022. 10. 26.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율 취소에 따른 신뢰보호 여부

서는 취득세를100분의3부터100분의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2020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이하 이 조에서"녹색건축의 인증"이라 한다)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하 이

서울고등법원 2016누674402017. 4. 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의2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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