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2. 「건축법」 제57조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
② 이 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제3조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 및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5.21, 2016.1.19, 2017.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 제1항은 건축법 제57조가 토지분할제한 규정인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법 제57조를 제정한 입법자의 의사는 위 규정으로 단순히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원고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 제41조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