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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8.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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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2. 「건축법」 제57조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

② 이 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제3조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 및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5.21, 2016.1.19, 2017.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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