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8.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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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분할비용))
제43조(분할비용)
① 이 법에 따른 분할에 소요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공유토지를 분할취득하는 각 공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42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비용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 징수절차, 비용의 예납과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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