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8.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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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사무의 관장))
제4조(사무의 관장) 이 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사무는 지적소관청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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